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혹시 문화의 날을 들어본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문화의 날을 알게 된 건 영화때문인데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마다 영화표 할인이 된다는 것만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면 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더 알아봐요!
목차
1. 문화의 날이란?
1-1. 문화의 날 정의
1-2. 문화의 날 관련 법령
2. 문화의 날 혜택
1. 문화의 날이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1. 문화의 날의 정의
문화의 날은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날로 더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이후 문재인, 윤석렬 정부에서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1-2. 문화의 날 관련 법령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②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2. 문화의 날 혜택
문화의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혜택은 영화, 공연, 문화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17:00~21:00 시간대에 있는 영화는 7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영관은 적용되나 IMAX 등 각 사이트에 서술되지 않는 특별 상영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가박스 예매
CGV 예매
롯데시네마 예매
2-2. 공연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국립 공연장 할인
이외에도 사립 공연장도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각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예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3. 문화재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조선왕릉, 종묘 등 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절에서 운영하는 템플 스테이를 알아봤었는데 문화의 날인 마지막 수요일의 경우 할인됩니다.
2-4. 스포츠
V-리그, K-리그, KBO 리그, 한국 프로농구 관람료 50% 할인됩니다.
2-5. 전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할인이나 관람시간이 연장되며 도서관은 대여를 두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적용되니 삭막한 일상에 문화생활을 즐겨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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