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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

by @=@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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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신청 방법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이란
1-1 단어 설명
1-2 해고예고수당의 정의
2. 해고예고수당 관련 법규
3. 해고예고수당 진행
3-1 신청 방법
3-2 진행 과정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쉽게말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기 한달 이상 전에 예고해야하며 한달 안에 해고예고를 했을 경우 고용인에게 주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1 단어 설명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을 다니며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고용인의 입장에서 썩 듣기좋은 말은 아니었으나 이 끔찍한 과정에 받아들여야하는 단어입니다. 

-사용자?
고용주=사장(팀장 등)=사용자

고용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입장이라 "사용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그렇게 목터져라 아껴주는 인권위에서 이 단어는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단어였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그렇다니 이해하고 사용해야겠습니다......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해고를 예고하는 서류를 말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았다가 다음날 번복한 케이스였는데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이 아님을 느끼게 된.. 역시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느껴지더군요..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1-2 해고예고수당의 정의


위에 간단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에 대한 임금을 "근무시간에 대한 일금*30"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시해고나 2주 전 고지 등을 한다면 해고와 즉시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돈주기싫어서 자르는거라 주지않으려 하겠지요. 지역 노동청에 방문하면 잘 알려줍니다. 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관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공부해가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법령(링크)


해고예고수당 신고(신청) 과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참고하고 찾아보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노동청은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진행


본인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예고한 날 다음날부터 일수로 30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차이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해고예고를 했을 시 응하지 말아야합니다. 모든 대화는 카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텍스트입니다. 모든 법적 효력은 증거 기반입니다.

 

3-1 신청 방법

이 방법을 찾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잘 안되었다는 의미겠지요.
먼저 고용주에게 해고예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한달안에 짜른거니까)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1.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링크) 에 들어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를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2 진행 과정


진정서를 넣으면 관할노동청에서 담당자(경찰)를 배정하여 연락을 줍니다.
고용주와 같이 대질심사를 하는데 같이하기를 거절하시면 따로 진행됩니다.

제 담당자는 따로 진행해놓고 사장 대질심사하는데 전화해서 합의하라고 하더라고요..길게가봐야 힘들다며 귀찮다는 듯이...신고하려다 말았는데 아무튼!

신고, 대질심사를 진행하고 둘의 의견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를 시 2차 대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노동, 근로 관련 안내전화번호 = 1350

해본 결과 전화만 해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도 전화, 방문하여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액이라 진짜 우리나라, 노동청 더럽다는 생각을 안고 사과받고 취하했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더라고요..받아내려면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싸움은 더럽고 길며 힘든 여정입니다...

신고/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명확한 상황이라면 해볼만한 싸움이겠지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장은 물론 노동청에서도 포기하라는 식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해고하는 사장님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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