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

비상계엄령의 의미와 역사 24년 12월 3일 선포

by @=@ 2024. 12. 4.
반응형

비상계엄령의 의미와 역사 2024년 12월 3일 선포

 

 

목차

1. 비상계엄령의 의미

2. 비상계엄령 선포 역사(사건)

2-1. 1960년 4.19 혁명 후 계엄령

2-2. 1972년 유신 체제 수립을 위한 계엄령

2-3.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군사 쿠데타

2-4.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의 계엄령 해제

3. 현재 비상계엄령 선포_2024.12.03

 

 

1. 비상계엄령의 의미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시, 외환, 대규모 폭동 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평시의 법과 규정을 초과하여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즉, 평상시의 법적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권력은 통상적인 법과 제도를 넘어 확장되며, 군대가 경찰력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 검열, 집회 금지, 야간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령 선포 역사(사건)

 

2-1. 1960년 4.19 혁명 후 계엄령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었고, 이후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의 계엄령은 주로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긴급하게 사회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으며 비상계엄령은 조기에 해제되었습니다.

 

2-2. 1972년 유신 체제 수립을 위한 계엄령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계엄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정치적 자유가 억제되고, 군사적 통치가 강화되었으며, 정부의 권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유신 체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은 강화되었으며, 군사적인 통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유신체제란?유신헌법을 제정하며 시작된 정치 체제로 박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를 의미합니다.

 

2-3.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군사 쿠데타


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사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대응하여 전두환 군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하였고, 군을 동원해 광주에서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후에 많은 논란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에 의해 진압,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2-4.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의 계엄령 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당시 전두환 정부는 사실상 비상계엄 상태에서 여론을 억제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와 국제 사회의 압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결국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결론

 

총 세번의 역사가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현재 윤석렬 대통령에 의하여 선포되어 총 4번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집중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권리의 침해와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여러 사건들은 현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네요. 미래형이기도..

 

 

3. 현재 비상계엄령 선포_2024.12.03

 

3-1.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3-2. 관련 법령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지역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이런 글조차 쓸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닐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