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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공정위 문구 표시 규격 및 가이드라인 안내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성 게시물에 대한 표기를 할 때, 스티커 대신 사진으로 표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표시 방식이 아니라, 해당 표기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인지 가능하게 보이는가입니다.
공정위 표기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
- 명확성: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협찬", "광고", "지원받음" 등의 문구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인지 가능성: 독자가 스크롤하지 않고도 한눈에 해당 문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게시물 상단 또는 적합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기 방법: 특정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글자 크기, 색상, 배경 대비 등을 통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스티커, 텍스트, 이미지 모두 허용되지만,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놓치지 않게끔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커 대신 사진으로 표시할 때 주의할 점
- 글자 크기와 색상: 글씨가 충분히 크고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 배경 대비: 사진 배경과 문구의 색상이 충분히 대비되어야 합니다.
- 위치: 사진이 게시물의 상단이나 명확히 표시되는 위치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 글 첫 부분에 사진으로 "이 게시물은 협찬받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추가.
- 사진의 글씨 크기가 다른 내용에 비해 충분히 강조되도록 설정.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정보성 글을 작성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광고, 체험단, 서포터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티스토리의 경우 공정위 문구표시를 할 일이 없으나 네이버 블로그에는 꼭 필요한데요.
법이 바뀌면서 광고임을 인지하고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글보다는 솔직하게 잘 보이도록 미리캔버스, ppt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처럼 사진을 사용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로 표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스티커든 사진이든 명확성과 가독성을 확보하면 괜찮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솔직한 리뷰를 남기는 블로거가 됩시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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